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실제 거부 사례

반응형

안녕하세요. 데일리 방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저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수 있으며 보증금 20분의 1 즉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차3법이란?

1.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
2.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소 4년에서 ~ 무기한으로 연장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종한 방법으로 임차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줌
5.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7.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박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는 8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니 8번의 비중이 가장 많고 억울한 사례도 가장 많더라구요.

저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2021년 9월 문자(1)

 

부동산 중개인과 2021년 9월 문자 (2)


전세계약기간은 2020년 5월 15일 ~ 2020년 5월 14일입니다.
2021년 9월 중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통보와 현재 보증금에서 20%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만기 8개월 전이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5% 인상하여 사용한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개사의 돌아오는 답변은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네요. 만기 시 짐 빼시면 돼요."
2년 연장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5년 차 3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가장으로써 죄책감이 들더라구요.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수 없이 찾아봤습니다.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갱신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삿짐센터와 미리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중순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임차인 구인 시, 집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동산 중개인과 2022월 3월 문자 (1)
부동산 중개인과 2022월 3월 문자 (2)

 

부동산 중개인과 2022월 3월 문자 (3)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바뀐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계약 만기 시 빼라고 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계약 2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 또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능했다면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겠죠?

제 입장에선 상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 제8호(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게 허위라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이 존재하는데도 여러 가지 상술로 임차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 편이란 걸 알았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시점에서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해서 복비 받으셔야죠.

법은 계약갱신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제 경험과 느낀점은 그냥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구를 보호해주는 건가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나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왜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만큼 법이 헛점이 많다는거겠죠 일반인이 장사꾼 둘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도 다양하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겠죠. 다른 임차인분들은 이런일 겪지 않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투자는 20대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부동산 투자, 갭 투기꾼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했을 테니까요.

저는 감정을 바탕으로 부자아빠가 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실제 이야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화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사례인 만큼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1000000#J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